이용약관 변경 공지
더존에듀캠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1. 변경 시행일
공지일자 : 24년 1월 18일
시행일자 : 24년 1월
26일
2. 변경 개요
제23조 환불기준 중 온라인교육 환불규정의 명확화
3. 변경 내용
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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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
“회사”는 제1항과 같은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“이용자”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
반환합니다. 단, 기간제 자유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
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만 전액 반환하며, 학습개시
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있는 때에는 멤버십 학습비 할인 전 전체 수강 가능한 학습비용 기준으로 학습한
이력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.
“회사”는 아래와 같은
반환 사유 발생 시 “이용자”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
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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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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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
1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
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0%일 경우, 이미 낸 학습비의
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 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
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2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
경우,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 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
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[온라인교육 환불기준표]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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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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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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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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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학습기간이 1/3이
지나기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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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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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학습기간이 1/3이
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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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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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학습기간의 1/2이
지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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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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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% 이상 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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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학습기간이 1/3이
지나기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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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(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
해당하는 금액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
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)
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2개(각
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, 80,000원이다) 일 때 →
반환금액은 150,000원 이다.
Min(이미 낸 학습지의 2/3에
해당하는 금액 253,330원, 이미 낸 학습비에서
학습진도율 1%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,000원-230,000원=150,000원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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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학습기간이 1/3이
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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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(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
해당하는 금액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
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)
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1개(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) 일 떄 →
반환금액은 190,000원 이다.
Min(이미 낸 학습지의 1/2에
해당하는 금액 190,000원, 이미 낸 학습비에서
학습진도율 1%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,000원-150,000원=230,000원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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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학습기간의 1/2이
지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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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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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이용약관은 2024년 1월 26일 (금)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변경 시행 일자 전 날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문의사항은 ☎1688-0546 혹은 카카오톡 "인글리쉬"로 요청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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